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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21

'기면증' 도 장애인 등록이 된다 2021년 4월부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질병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엔 기면증도 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보면, 기면증이 추가된걸 알수 있습니다. 작년 자료에만 해도 기면증은 없었습니다.↓↓↓ 기면증은 보건복지부 분류상으로 정신장애에 포함됩니다. 정신장애 진단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장애진단서를 받으신 다음에, 그걸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치료를 열심히 받아보고, 그래도 증상이 심하면 그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치료도 안받아보고 바로 신청하면 거절당하십니다. 2년이상 치료를 받은 후에 장애신청을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2021. 5. 4.
키가 너무 작으니 장애등급 받게 해주세요. 왜소증 장애등급 키가 작은 것을 왜소증이라 한다. 왜소증으로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을까? 있다. 왜소증으로 장애판정을 받을수 있는 기준을 알아보자. 남자는 145cm 이하, 여자는 140cm 이하이면 장애판정을 받을수 있다. 단, 성장이 끝난 이후의 키가 기준이다. (남자는 만18세 이상, 여자는 만 16세 이상) 키는 어떻게 잴까. 일반적인 키재는 기계로 재지 않는다. 일반적인 키재는 방식이 아니고, 엑스레이로 키를 잰다. 왜소증이 장애등급 판정 대상이 되는 이유는 장애유형중 변형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척추측만증, 척추후만증 처럼 신체 골격이 비정상적으로 변형이 된 사람에게 판정하는 유형인데, 키가 비정상적으로 작은것도 신체의 변형으로 판단하여 장애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2020. 9. 22.
유방암 수술후 팔마비 장애등급 판정 요청사례 40대 여성 환자분. 팔을 반밖에 못올린다.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자세 모두 어깨 높이에서 팔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 1년전 유방암으로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후로 팔이 안올라 간다고 한다. 다른병원에서 근전도를 시행했는데 상완신경총 손상이라는 진단명을 받았다. 수술 부위 피부도 유착으로 인해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장애진단을 써달라고 가는 병원마다 '이거 갖고 장애진단은 안된다' 며 거절당했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장애판정 기준을 보자. 기준을 보기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지체장애는 두종류로 나뉜다. 기능장애와 관절장애이다. 기능장애는 내가 내팔을 못올리는 것이고, 관절장애는 남이 내 팔을 못올리는 것이다. 마비로 인해 암만 힘을 쓰려고 해도 힘이 안들어가는것은 기능장애이고, 관절이나.. 2020. 9. 21.
척추후만증 환자의 장애판정 척추후만증 역시 장애판정 대상이다. 척추후만증으로 장애판정을 받으려면 장애유형중에서 '지체장애'를 신청해야 한다. 지체장애는 다시 절단장애/관절장애/기능장애/변형장애 로 나뉘는데 이중 변형장애를 신청해야 한다. 장애판정 기준은, 굽은 각도가 60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60도면 어느 정도일까? 굽은 각도는 엑스레이로 판단할수 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가장 많이 굽은 구간을 찾은다음에 그 구간의 각도를 재면 된다. 좀 심한 경우를 보자. 무려 82도가 굽은 환자의 사진이다. 뼈는 많이 구부러져도, 겉에서 보기엔 그냥 약간 굽은거처럼 보일수 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각도를 확인해보자. 특히 척추 후만증이나 측만증과 같은 변형장애는, 장애진단이 매우 간단한 편이다. 치료해서 회복할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 2020. 9. 18.
척추측만증 장애등급 신청 환자분 판정결과 지난번 글에서 소개하였던, 척추측만증으로 지체장애 신청을 하였던 환자분의 보호자분께서 연락을 주셨다. (지난 글 보기 sjseol523.tistory.com/44) 척추측만증 장애등급판정 사례 젊은 여성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다. 소위 말하는 거북목 정도만 있는, 자세만 살짝 앞으로 구부정할뿐 장애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척추측만증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 sjseol523.tistory.com 장애판정이 나왔다고 한다! 이메일로 연락을 주셨다. 예상한 결과가 나온것 뿐인데, 환자분도 나도 모두 너무 기뻐하고 있다. 사실 당연한건데. 장애판정 기준에 분명히 부합하는 결과를 가지고 신청했음에도, 혹시 판정이 거절당할까봐 불안했던 이유가 있다. 이유는, 이 환자분은 그동안 나에게 지속적으.. 2020. 9. 17.
재발성 뇌출혈 장애등급판정 거절 당한 사례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의 장애판정 거절당한 사례. 집에서 티비를 보고 있었다.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다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다행히 가족들이 함께있어 즉시 응급실로 이동하였고, 뇌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뇌출혈의 원인은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이다. 혈관이 남들보다 약해서 쉽게 출혈이 생기는 병이다. 수술은 시행하지 않았다. 발병 1개월후 재활의학과로 옮겼고, 그로부터 1개월후 재활전문병원으로 다시 옮겼다. 재활전문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중,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2-3일간 지속되었고 주치의는 예감이 불안하다며 CT를 찍자고 한다. 진단은 뇌출혈 재발. 새로운 뇌출혈이 또 생긴 것이다. 다행히 출혈부위는 작았다. 처음 뇌출혈이 생긴지 4개월 되는 시점에 또다시 뇌출혈이 생긴 것이다. .. 2020. 9. 10.
장애인의 분류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 의한 장애정도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정도를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정도를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3. 판정기준의 적용원칙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는 원칙적으로 제2장의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2020. 8. 20.
보행상장애 판정기준 1. 적용 원칙 ▶ 보행상 장애인이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으로 다리(또는 팔)나 척추 부위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시각 및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정신 및 인지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 등을 상으로 한다. ▶ 보행상 장애 판정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보행상 장애의 판정개요 등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한다. ▶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보행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본다. 2.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 지체.. 2020. 8. 5.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성인, 만18세 이상)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 의학과·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이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한다.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2020.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