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부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질병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엔 기면증도 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보면,
기면증이 추가된걸 알수 있습니다.
작년 자료에만 해도 기면증은 없었습니다.↓↓↓
기면증은 보건복지부 분류상으로 정신장애에 포함됩니다.
정신장애 진단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장애진단서를 받으신 다음에,
그걸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치료를 열심히 받아보고, 그래도 증상이 심하면 그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치료도 안받아보고 바로 신청하면 거절당하십니다.
2년이상 치료를 받은 후에 장애신청을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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