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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21

언어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 ▶ 단,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전속지도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 단,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진단 .. 2020. 8. 1.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2020. 8.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2020.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