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별 판정기준16 보행상장애 판정기준 1. 적용 원칙 ▶ 보행상 장애인이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으로 다리(또는 팔)나 척추 부위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시각 및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정신 및 인지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 등을 상으로 한다. ▶ 보행상 장애 판정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보행상 장애의 판정개요 등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한다. ▶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보행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본다. 2.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 지체.. 2020. 8. 5.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성인, 만18세 이상)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 의학과·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이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한다.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2020. 8. 1. 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복원수술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경과)되었음을 장루조성술시의 수술기록지, 병리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진단의는 복원수술 가능.. 2020. 8. 1. 안면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 2020. 8. 1. 간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사로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상자의 질병상태 등에 한 소관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 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한다. ▶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2020. 8. 1.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 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질환 등에 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정기적 흉부 X-선 소견, 폐기능 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등을 포함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한다. ▶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 2020. 8. 1. 심장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 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 위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내과(순환기 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 심장질환에 하여 치료 후에 고착되었다는 것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 2020. 8. 1. 신장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투석의 경우는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의 투석치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신장이식의 경우는 신장이식을 시술하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 2020. 8. 1.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 2세 이상)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 2020. 8. 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