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원칙
▶ 보행상 장애인이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으로 다리(또는 팔)나 척추 부위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시각 및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정신 및 인지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 등을 상으로 한다.
▶ 보행상 장애 판정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보행상 장애의 판정개요 등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한다.
▶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보행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본다.
2.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 지체장애
▷ 대상 기준
(가) 지체장애 중 상지나 하지에 절단, 관절, 기능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상으로 한다.
(나) 척추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상으로 한다.
▷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가) 절단장애
①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③ 두 손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
① 한 다리의 모든 3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감소된 사람
② 한 다리의 3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③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④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⑤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⑥ 두 팔의 모든 3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⑦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2관절 이상 예후가 불량한 경우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다) 기능장애
①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②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③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④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⑤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
⑥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1)
(라) 변형 등의 장애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뇌병변장애
▷ 대상 기준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마비 또는 불수의적 운동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상으로 한다.
장애정도판정기준
▷ 판정기준
보행과 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80점 이하인 사람
※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상 뇌병변장애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판정되는 경우 보행상장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 시각장애
▷ 대상 기준
두 눈의 시력감소 또는 시야감소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상으로 한다.
▷ 판정기준
①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청각장애 - 평형기능장애
▷ 대상 기준
평형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상으로 한다.
▷ 판정기준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 지적장애
▷ 대상 기준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상으로 한다.
▷ 판정기준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지능지수가 35 미만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 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 정신장애
▷ 대상 기준
정신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상으로 한다.
▷ 판정기준
① 조현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②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③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④ 조현정동장애로 ①호 내지 ③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자폐성장애
▷ 대상 기준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상으로 한다.
▷ 판정기준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 신장장애
▷ 대상 기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투석치료 중이며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상으로 한다.
▷ 판정기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심장장애
▷ 대상 기준
심장기능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상으로 한다.
▷ 판정기준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제2장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 대상 기준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 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상으로 한다.
▷ 판정기준
①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②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 간장애
▷ 대상 기준
만성적인 간기능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상으로 한다.
▷ 판정기준
①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 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
-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②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C 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의 병력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 장루·요루장애
▷ 대상 기준
심각한 장루·요루 장애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상으로 한다.
▷ 판정기준
①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②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③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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