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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 필독사항22

장애정도심사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8호 주요내용은 빨간색으로 강조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장애정도심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2조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규칙 제2조에 의한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심사의 절차와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등록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장애인으로 사망이나 말소 등의.. 2020. 9. 8.
장애유형별 소견서 양식 지체장애용(관절장애)소견서 지체장애용(상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 뇌병변장애 소견서 시각장애 소견서 심장장애 판정기준표 뇌전증장애 소견서 뇌병변장애-수정바델지수 활용방법 뇌전증장애 예시 근력등급표 GAF 채점표 GAS(Global Assessment Scal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채점표 2020. 9. 4.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1. 적용 원칙 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래의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나.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의 판정개요 등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한다. 다. ‘가’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2.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 ▶ 지체장애 (1) 절단장애 (가) 상지절단장애 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 2020. 8. 28.
장애등급(장애판정)기준 다운로드 (정식명칭: 2020장애등록심사기준집 ) 장애등록심사기준집 2020 pdf 파일 공유합니다. 필요한 분은 다운받으세요. ※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하고, 국민 누구나 열람할수 있도록 배포하는 자료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2020. 8. 21.
장애인의 분류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 의한 장애정도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정도를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정도를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3. 판정기준의 적용원칙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는 원칙적으로 제2장의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2020. 8. 20.
중복장애의 판정기준 적용원칙 ▶ 2종류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정도가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아 중복장애로 합산하지 않는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며,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눈과 귀는 좌·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 2020. 8. 13.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원칙 ▶ 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장애 유형별 소관 전문의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에 따라 장애진단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하여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장애를 진단하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지 등 필요서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한다.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투명 테이프로 처리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현재 상태가 전문적 판단에 의해 장애진단시기에 해당하는 이전의 치료력이 인정된다는 적합.. 2020. 8. 10.
뇌전증장애 진단서 작성 가능 의사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 의학과·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전문의 2020. 7. 30.
장루·요루장애 진단서 작성 가능 의사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2020.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