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1 '기면증' 도 장애인 등록이 된다 2021년 4월부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질병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엔 기면증도 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보면, 기면증이 추가된걸 알수 있습니다. 작년 자료에만 해도 기면증은 없었습니다.↓↓↓ 기면증은 보건복지부 분류상으로 정신장애에 포함됩니다. 정신장애 진단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장애진단서를 받으신 다음에, 그걸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치료를 열심히 받아보고, 그래도 증상이 심하면 그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치료도 안받아보고 바로 신청하면 거절당하십니다. 2년이상 치료를 받은 후에 장애신청을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2021.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