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64 심장장애 진단서 작성 가능 의사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 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 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2020. 7. 29. 신장장애 진단서 작성 가능 의사 1.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 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 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2020. 7. 29. 자폐성장애 진단서 작성 가능 의사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020. 7. 29. 지적장애 진단서 작성 가능 의사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2020. 7. 29. 정신장애 진단서 작성 가능 의사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이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2020. 7. 29. 언어장애 진단서 작성 가능 의사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2020. 7. 29. 청각장애 진단서 작성 가능 의사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2020. 7. 29. 시각장애 진단서 작성 가능 의사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2020. 7. 29. 뇌병변장애 진단서 작성 가능 의사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020. 7. 29. 이전 1 ···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