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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 2020. 8. 1.
시각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 2020. 8. 1.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2020. 8.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2020. 8. 1.
뇌전증장애 진단서 작성 가능 의사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 의학과·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전문의 2020. 7. 30.
장루·요루장애 진단서 작성 가능 의사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2020. 7. 30.
안면장애 진단서 작성 가능 의사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2020. 7. 30.
간장애 진단서 작성 가능 의사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020. 7. 29.
호흡기장애 진단서 작성 가능 의사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2020.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