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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판정기준

신장장애 판정기준

by 딴짓의 2020. 8. 1.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투석의 경우는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의 투석치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장이식의 경우는 신장이식을 시술하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에 하여 장애를 진단한다.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의 경우 재판정은 매 2년마다 시행한다.

 

신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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