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글에서 소개하였던, 척추측만증으로 지체장애 신청을 하였던 환자분의 보호자분께서 연락을 주셨다.
(지난 글 보기 sjseol523.tistory.com/44)
척추측만증 장애등급판정 사례
젊은 여성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다. 소위 말하는 거북목 정도만 있는, 자세만 살짝 앞으로 구부정할뿐 장애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척추측만증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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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이 나왔다고 한다!
이메일로 연락을 주셨다.
예상한 결과가 나온것 뿐인데, 환자분도 나도 모두 너무 기뻐하고 있다. 사실 당연한건데.
장애판정 기준에 분명히 부합하는 결과를 가지고 신청했음에도, 혹시 판정이 거절당할까봐 불안했던 이유가 있다.
이유는, 이 환자분은 그동안 나에게 지속적으로 진료를 봐온 환자분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내 블로그를 보고 우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만나뵙게 되었고,
처음 만난 날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드렸다.
일반적으로 장애진단서는 3~6개월 이상 기간동안 꾸준히 진료를 본 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일 처음 본 환자에게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심지어 우리병원 접수 데스크를 보는 직원도 장애진단서 발급 업무라면 수도없이 보아온 분인데도
'선생님, 오늘 처음오신 분한테 발급해도 되는거에요?'
라고 묻는다.
나는 원칙을 어긴 것인가?
그렇지 않다.
장애판정기준을 보면, 고착이 명백한 경우에는 진료기록이 없이도 신청할수 있다고 되어있다.
문제는 이 조항을 모르는 의사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판정 해달라고 병원을 찾아가면,
"아 그건 제가 할수 없어요. 처음 진단받은 병원으로 가세요"
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행히 나는 심사 규정집의 내용을 남들보다는 조금더 자세히 알고 있던 터라, 이분에게 장애진단서를 발급해도 아무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할수 있었다.
그런데 척추측만증을 과연 명백한 고착상태라고 심사위원이 봐줄 것인지가 의문이었다.
그래서 장애진단서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다.
다음은 내가 작성한 장애진단서의 내용중 일부이다.
"환자의 나이로 보아 이미 성장이 끝난 명백한 성인이며, 환자의 5년전 엑스레이와 현재 엑스레이가 전혀 변화가 없다.
이를 바탕으로 이 환자의 척추상태는 고착이 되었고, 향후 호전이 없을 것이라고 봐야한다. 따라서 기타 진료기록 없이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겠다"
라고 말이다.
장애판정 위원도 나의 주장에 수긍을 했는지, 아무 문제 없이 장애판정이 결정되었다.
당연한 결과일 뿐인데, 왜이렇게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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