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후만증 역시 장애판정 대상이다.
척추후만증으로 장애판정을 받으려면 장애유형중에서 '지체장애'를 신청해야 한다.
지체장애는 다시 절단장애/관절장애/기능장애/변형장애 로 나뉘는데 이중 변형장애를 신청해야 한다.
장애판정 기준은,
굽은 각도가 60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60도면 어느 정도일까?
굽은 각도는 엑스레이로 판단할수 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가장 많이 굽은 구간을 찾은다음에 그 구간의 각도를 재면 된다.
좀 심한 경우를 보자. 무려 82도가 굽은 환자의 사진이다.
뼈는 많이 구부러져도, 겉에서 보기엔 그냥 약간 굽은거처럼 보일수 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각도를 확인해보자.
특히 척추 후만증이나 측만증과 같은 변형장애는,
장애진단이 매우 간단한 편이다.
치료해서 회복할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엑스레이 한장과 의사의 진단서 한장정도만 있으면
기준에만 맞다면 판정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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