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성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다.
소위 말하는 거북목 정도만 있는, 자세만 살짝 앞으로 구부정할뿐 장애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척추측만증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왔다고 한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휘어진 각도가 심했다
위사진은, 환자의 사진이 아닌 구글에서 검색한 사진이다. 환자분의 휘어진 각도와 비슷하여 참고로 가져왔다.
사진에서 환자의 가슴 부위에 57' 라는 숫자를 볼수 있다. 휘어진 각도가 57도인 것이다.
척추측만증으로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휘어진 각도가 40도 이상이면 된다.
기준에 충분히 부합했으므로, 장애진단서를 작성해 드렸다.
그후에 다시 병원에 오지 않으셔서 판정이 제대로 났는지는 알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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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장애진단서를 작성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장애판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를 하여 최종 결과가 나온다.
장애의 종류마다 장애진단서를 발급할수 있는 의사가 나눠져 있다.
척추측만증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데, 찾아가야 하는 의사는 다음과 같다.
엑스레이 촬영장비가 있는 병원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류마티스내과이다.
그런데 이 조건에 부합하는 의사라 하더라도, 장애판정 업무를 안할수도 있다.
내원전 전화로 장애판정 업무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후 내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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