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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준12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 2세 이상)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 2020. 8. 1.
정신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지속적으로 진료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위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 시에도 적절한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1년 이상의 성.. 2020. 8. 1.
지적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 단,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 2020.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