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1 신장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투석의 경우는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의 투석치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신장이식의 경우는 신장이식을 시술하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 2020.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