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장애1 보행상장애 판정기준 1. 적용 원칙 ▶ 보행상 장애인이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으로 다리(또는 팔)나 척추 부위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시각 및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정신 및 인지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 등을 상으로 한다. ▶ 보행상 장애 판정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보행상 장애의 판정개요 등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한다. ▶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보행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본다. 2.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 지체.. 2020.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