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장애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2020.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