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 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 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장애진단 필독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장애 진단서 작성 가능 의사 (0) | 2020.07.29 |
---|---|
호흡기장애 진단서 작성 가능 의사 (0) | 2020.07.29 |
신장장애 진단서 작성 가능 의사 (0) | 2020.07.29 |
자폐성장애 진단서 작성 가능 의사 (0) | 2020.07.29 |
지적장애 진단서 작성 가능 의사 (0) | 2020.07.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