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 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 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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