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장애1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 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질환 등에 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정기적 흉부 X-선 소견, 폐기능 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등을 포함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한다. ▶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 2020.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