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1 정신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지속적으로 진료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위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 시에도 적절한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1년 이상의 성.. 2020.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