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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기준3

장애등급(장애판정)기준 다운로드 (정식명칭: 2020장애등록심사기준집 ) 장애등록심사기준집 2020 pdf 파일 공유합니다. 필요한 분은 다운받으세요. ※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하고, 국민 누구나 열람할수 있도록 배포하는 자료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2020. 8. 21.
중복장애의 판정기준 적용원칙 ▶ 2종류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정도가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아 중복장애로 합산하지 않는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며,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눈과 귀는 좌·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 2020. 8. 13.
청각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 2020.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