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시기1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원칙 ▶ 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장애 유형별 소관 전문의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에 따라 장애진단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하여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장애를 진단하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지 등 필요서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한다.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투명 테이프로 처리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현재 상태가 전문적 판단에 의해 장애진단시기에 해당하는 이전의 치료력이 인정된다는 적합.. 2020.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