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장애2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동시 신청 왼쪽뇌에 뇌경색이 생기면 오른쪽 팔다리 마비와 함께 언어장애가 온다. 언어장애중에서도 말을 못하는 실어증이 오는 경우가 많다. 남의 말을 이해하고, 소리도 내는데, 말을 못한다. 우~ 어~ 같은 소리는 내지만, 언어라고 할수는 없다. 흡사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하는 행위와 비슷하다. 바디 랭귀지를 통해 소통을 하고, 인지능력도 정상이지만, 말은 못한다. 이런 경우엔 장애등급 신청을 할때에, 뇌병변장애와 언어장애를 각각 신청해야 한다. 간혹 의사들중에, 같이 신청을 못한다고 알고있는 사람도 있다. 잘못아는 것이다. 뇌병변장애도 뇌출혈때문에 신청하는 것이고, 언어장애도 뇌출혈로 인해서 신청한다면 한가지 병에 대해서 두가지 장애를 신청하는 것이니 안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틀렸다... 2020. 9. 15. 언어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 ▶ 단,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전속지도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 단,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진단 .. 2020.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