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장애1 심장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 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 위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내과(순환기 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 심장질환에 하여 치료 후에 고착되었다는 것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 2020.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