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장애1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성인, 만18세 이상)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 의학과·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이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한다.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2020.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