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1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1. 적용 원칙 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래의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나.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의 판정개요 등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한다. 다. ‘가’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2.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 ▶ 지체장애 (1) 절단장애 (가) 상지절단장애 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 2020.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