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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