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 실제사례

재발성 뇌출혈 장애등급판정 거절 당한 사례

딴짓의 2020. 9. 10. 18:29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의 장애판정 거절당한 사례.

 

뇌출혈 생긴 뇌. 사례와 무관한 사진임.

 

집에서 티비를 보고 있었다.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다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다행히 가족들이 함께있어 즉시 응급실로 이동하였고, 뇌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뇌출혈의 원인은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이다.

 

혈관이 남들보다 약해서 쉽게 출혈이 생기는 병이다.

 

수술은 시행하지 않았다.

 

발병 1개월후 재활의학과로 옮겼고, 그로부터 1개월후 재활전문병원으로 다시 옮겼다.

 

재활전문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중,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2-3일간 지속되었고 주치의는 예감이 불안하다며 CT를 찍자고 한다.

 

진단은 뇌출혈 재발. 새로운 뇌출혈이 또 생긴 것이다.

 

 

 

 

다행히 출혈부위는 작았다.

 

처음 뇌출혈이 생긴지 4개월 되는 시점에 또다시 뇌출혈이 생긴 것이다.

 

다시 열심히 재활에 몰두하였고, 처음 뇌출혈 발생 6개월 시점에 장애진단신청을 하였다.

 

 

뇌출혈환자는 뇌병변장애를 신청해야 하는데,

 

뇌병변 장애는 발병한지 6개월이 되면 신청할수 있다. 

 

참고로, 뇌출혈장애라는건 없다. 뇌출혈과 뇌경색, 그외 뇌질환 환자는 모두 뇌병변장애를 신청해야 한다.

 

뇌병변장애를 신청한지 한달만에 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등급보류.

 

장애등급을 줄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인즉슨, 두번째 뇌출혈이 발생한지 2개월 밖에 안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첫번째 뇌출혈이 있는지는 6개월이 지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뇌출혈이 또한번 발생한 경우에는 두번째 뇌출혈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한다.

 

이해는 간다.

 

뇌출혈이 두번 발생했으니, 지금 마비상태가 첫번째 뇌출혈로 인한것인지 두번째로 인한것인지 판단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두번째 뇌출혈이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후에 다시 신청을 하였고, 뇌병변장애 5급을 판정받았다.

 

장애등급결정서. 사례와 무관함.

 

첫번째 뇌출혈이 생긴지 10개월이 되는 시점이었다.

 

결론:

뇌출혈이 두번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고 장애진단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전에 신청해서 거절당한다 해도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준비할 서류가 많으므로, 두번 신청하는 것은 매우 귀찮다.

 

 

뇌출혈 CT. 사례와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