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별 판정기준

지체장애 판정기준

딴짓의 2020. 8. 1. 13:22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한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남성, 만 18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로 한다.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신체에서 동일부위의 판단은 해부학적 구분에 의한 부위별로 하되 팔과 다리는 좌ㆍ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라. 판정개요

(1) 절단장애

절단장애는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 확인하며, 절단부위가 명확할 때는 이학적 검사로 결정할 수 있다.
 

절단에는 외상에 의한 결손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 된다.
 

절단장애는 상지절단장애, 하지절단장애로 구분한다.
    

▶ 절단장애 중 '상지절단장애' 판정기준

 

 

▶ 절단장애 중 '하지절단장애' 판정기준

  

(2) 관절장애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이때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은 수 분 동안 해당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 kg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지체기능 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절장애는 상지관절장애, 하지관절장애로 구분한다.


▶ 관절장애 중 '상지관절장애 판정기준'

 

 

▶ 관절장애 중 '하지관절장애 판정기준'

▶ 이외에도,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도 판정대상이다.   

동요관절은 객관적인 측정법에 의해 관절의 전방 10㎜  또는 후방 10㎜ 이상의 관절동요인 경우를 말한다.  

객관적인 측정법은 환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20-3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하고, 후방십자인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9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을 촬영한다. 단, 두 다리에 동요관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측정된 동요정도를 그로 인정한다.  

 

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단순한 습관성탈구 제외) 도 판정대상이다.
 

 

(3)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한다.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척수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하여 척수가 손상된 경우를 상으로 한다.(척수원추(conus medullaris)와 마미(cauda equina)의 손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척수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척수병변(질환)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 전산화단층활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 한다.
   

척수장애인 경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능하며,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척수장애의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기능장애는 상지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로 구분한다.
     

 

▶ 지체기능장애 중 '상지기능장애' 판정기준

 

 

 

▶ 기능장애 중 '하지기능장애' 판정기준

 

 

▶ 지체기능장애 중 척추장애 '판정기준'
     

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는다.     

 

강직성 척추질환(강직성 척추염 등)의 경우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여야 하며 천장관절 소견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 또는 상지의 관절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정한다.      - 완전강직은 방사선 사진상 목뼈부, 등뼈부 또는 허리뼈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 부위의 운동가능범위(목뼈부 340도, 등·허리뼈부 240도)의 9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척추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목뼈)와 체간(등·허리뼈)으로 나누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

 

 

(4) 변형 등의 장애